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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발달지연 급증…건보 적용 안 돼 실손보험 지원도 끊겨
한해 14만명, 코로나 전 대비 85% 증가
“행동·심리치료 등 정부 지원 필요”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최근 몇년 새 크게 늘어난 발달지연 아동들이 정부와 보험사의 외면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처지에 처했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발달지연 진단을 받은 아동은 2018년 7만4377명에서 지난해 13만7838명으로 4년 새 85% 늘었다.

이러한 급증세의 원인으로는 발달지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로 치료를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19 확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대면수업이 중단되고, 또래 아이들과의 사회적 교류도 끊기면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발달지연은 질환이나 장애는 아니지만, 해당하는 나이에 이뤄져야 할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운동·인지·언어 등이 정상 기대치보다 25% 뒤처지면 발달지연으로 판단한다.

치료에 의해 좋아질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퇴행이 진행될 수 있다. 이에 발달지연 아이를 둔 부모들은 '골든타임' 내 치료에 힘을 쏟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질환이나 장애가 아니기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결국, 발달지연 아동의 부모들은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실손보험이 제공하는 치료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이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어린이 실손보험 시장을 석권하는 현대해상은 지난 5월부터 발달지연 아동의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해 '브로커' 등이 개입, 부적절한 과잉진료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발달지연 치료사는 언어치료 등 소수의 국가자격 치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간자격을 보유한 이들이 많다. 이들이 행하는 검증되지 않은 놀이치료 등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발달지연 아동 부모 등이 모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 등 관련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에서도 민간자격 치료사를 채용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일부 문제 있는 병·의원 때문에 효과가 있는 치료까지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인정하는 국가자격 치료사가 있는 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에서 치료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대학병원은 평균 2년 이상 기다려야 해 의원급에서 하는 민간치료사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다.

발달지연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되지 않기에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사회서비스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이를 지원한다.

현재 이 바우처로 행동·미술·음악 등 9가지 영역에서 발달지연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많고, 월 20만원 남짓에 불과한 지원금으로는 회당 10만원 안팎인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행동치료, 심리치료 등이 발달지연에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재국 한국특수교육학회장은 "의료행위가 아닌 특수교육 측면에서 본다면 발달지연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때 개선될 수 있다"며 "아동마다 필요한 치료가 다르므로 다양한 형태의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로 제공되는 발달지연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확대되면 의료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더 다양한 치료가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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