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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되자마자 청약 당첨 144명...엄빠 찬스?
2022년 만 19세 이하 당첨 152명
자금조달 어려운 나이 증여 활용

만 19세 성인이 되자마자 그 해에 청약에 당첨된 신청자가 지난해 144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당첨자가 31명이었다. 현실적으로 갓 성인이 된 청약신청자들은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부모의 자금 증여를 통한 ‘내 집 마련’이 대다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이후 연도별·시도별 미성년자 청약 당첨자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만 19세 이하 당첨자는 152명이다. 법적으로 성인인 만 19세 당첨자가 144명이고, 그 외 ▷16세 1명(경북) ▷17세 2명(경기·광주) ▷18세 5명(강원·전남·경남)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주택 청약은 19세 이상 성년자 및 세대주인 미성년자만 가능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혹은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청약에 신청해 당첨된 16세~18세 신청자들 또한 이에 해당된다.

주택청약 가능 연령인 19세의 경우 청약당첨자가 지난 2019년~2021년 모두 2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당첨자수가 많았던 2020년(268명)에는 경기 57명, 인천 19명, 충남 33명, 전남 29명, 경북 24명, 대구 23명 등 전국 곳곳에서 당첨자가 나왔다.

올해 1~8월에도 57명의 19세 당첨자가 있었는데, 경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9명), 광주(8명), 서울·인천(각 6명), 충남(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적용되는 가점제는 19세의 당첨 가능성이 없어 추첨제 또는 무순위 청약에 신청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자력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나이인 것을 고려하면 증여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9세의 경우 일반공급 또는 신혼 및 다자녀 등의 특별공급 모두에 해당되기 어렵다. 청약경쟁률이 낮거나 미달된 단지들에서 ‘줍줍’(무순위 청약)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청약을 한다는 건 어느정도 자금이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경제력이 있는 부모 지원을 통해 청약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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