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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아청법 위반 1심 사건 무죄 비율, 2021년 대비 2배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서 받은 통계
1심 2418명 중 전부 무죄는 79명 3.27%
2021년에는 1.78%…1.49%p 높아져
각 성범죄 무죄 비율, 일반 형사사건보다 높아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집계돼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 비율이 2021년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처리된 인원수는 2418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79명으로 전체의 3.27%로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처리된 인원은 3033명이었는데, 이 중 54명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돼 1.78%를 나타냈다. 2021년 1.78%에서 지난해 3.27%를 기록했으니 1.49%p 높아진 것이다. 1심 전체 처리 인원 대비 전부 무죄 비율이 약 2배가 된 셈이다.

2020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처리된 인원은 1780명이었고, 이 가운데 32명이 전부 무죄를 받아 전체의 1.80%를 나타냈다.

지난해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혐의로 1심에서 처리된 6424명 중 전부 무죄는 319명으로 4.97%였다. 같은 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처리된 5205명 중 전부 무죄는 181명으로 3.48%였다.

지난해 형사 재판 1심에서 처리된 전체 22만3504명 중 전부 무죄는 7016명으로 3.1%였다. 각 법률에 규정된 성범죄 사건 무죄 비율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높았던 것이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 역시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해 성범죄 사건에서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42.56%(2418명 중 1026명은 징역형 등 자유형 집행유예, 3명은 재산형 집행유예)였다.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관련 혐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은 38.43%(6424명 중 2433명은 징역형 등 자유형 집행유예, 36명은 재산형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경우 35.72%(5205명 중 1834명은 징역형 등 자유형 집행유예, 10명은 재산형 집행유예)였다.

일반 형사사건에선 전체 1심 처리 인원 22만3504명 중 7만4777명이 징역형 등 자유형 집행유예, 2050명이 재산형 집행유예로 34.37%를 나타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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