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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사 ‘외설 퍼포먼스’ 무혐의라는데…수사심의 신청한 학부모단체
외설 논란에 휩싸인 가수 화사의 성균관대 '주지마' 공연 장면. [유튜브 채널 'DaftTaengk'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이 올 봄 대학 축제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뒤 공연음란죄로 고발 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학부모 단체가 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10일 경찰이 최근 공연음란죄로 고발 당한 화사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불복하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조선일보가 전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화사는 지난 5월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외설 공연 논란에 휩싸였다. 화사는 당시 무대에서 가랑이를 벌리고 쪼그려 앉아 침을 바른 손가락을 가랑이 사이에 두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이를 두고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6월 22일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학인연 측은 이달 초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 변태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면서 상위 기관의 수사와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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