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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예금 토큰도 예금자보호법 적용될 것"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실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예금 토큰이 발행될 경우 기존 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 장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김동섭 한은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5일 'CBDC와 미래 통화 인프라' 세미나에서 "예금 토큰이 발행되면 법적으로 예금하고 최대한 가까운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예금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기존 예금에 적용된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큰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미러링 등 안전 장치를 보강해 도입할 것이란 설명이다.

예금 토큰은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이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에서 예금 토큰은 현행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깝게 설계됐다. 예금 토큰 보유자는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예금 토큰을 이전할 수 있고, CBDC 네트워크상에서 은행의 예금 토큰은 언제든지 동 은행의 일반 예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예금 토큰은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혁신적인 지급·결제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고,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할 때보다 안전하며 효율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다. 중개 기관의 의존도가 축소돼 판매자의 결제 수수료가 낮아지고, 별도 정산 과정이 불필요해 즉각적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예금 토큰이 기존 현물에 비해 이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전자지갑'을 꼽으면서 "지금은 은행에서 이체를 하려면 모바일뱅킹에 들어가 그 안에서 요청한다. 은행 서버를 들어가야 한다"며 "예금 토큰을 기본으로 해서 전자지갑을 만들고 전자지갑 단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의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예금 토큰의 이점이다. 윤 부장은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데 수수료가 높다"며 "예금 토큰은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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