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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 마시고 아이 유산됐는데” 카페 가맹점주 대처에 분통 터뜨린 임신부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스무디에 섞인 플라스틱 조각을 삼킨 임신부가 장 출혈을 겪고 유산까지 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의 미온한 대처로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 전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에 섞인 플라스틱 조각을 삼켜 장 출혈이 왔고, 지난 3일 아이를 유산했다는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제 지인이 무슨 일인지, 어떤 플라스틱이 들어간 거냐고 따지자 (점주는) 그제야 저희에게 연락해 응급실에 오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오셔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자신이 함께 온 지인과 계속 상의하더라"고 했다.

그는 "(점주는) '손 떨린다' '밤잠을 못 이뤘다' 등 문자를 보내면서도 다음 날 아침부터 가게 운영을 했다. 차라리 문자를 보내지 말지 어떻게 가게를 버젓이 운영할 수 있냐니까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뻔뻔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말했다.

A씨는 "치료 과정에서 임신 극초기였던 저는 유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일도 제대로 못 하고 매일매일 목 통증과 복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저는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고통을 버텨야 한다"고 털어놨다.

점주는 치료비와 위로금 합쳐 50만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은 점주 측이 "똑같은 스무디를 주며 먹어보라며, 어떻게 초코칩과 플라스틱이 헷갈릴 수 있고 조각이 목으로 어떻게 넘어가냐"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점주와 다시 통화했으나 거짓말, 자기 위안, 변명뿐이었다. 말로는 죄송하다 하면서 자기 때문에 어렵게 와준 생명을 잃고 있는 제 앞에서 자신이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복 받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로 저를 기만했다"고 분노했다. 그는 "차라리 말로라도 마음이 풀릴 때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겠다고 했으면 덜 억울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위로금 액수 등은) 점주가 피해자께 말씀드렸던 사항"이라며 "처음으로 사건을 알게 된 날에는 유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만 파악돼 우선 건강관리에 힘쓰시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돕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또 "(본사 측이 직접) 피해자와 다시 통화하고 소통했다"며 점주와 해결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점주간 중재역할은 물론, 피해자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에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며 "고객님들과의 소통이 잘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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