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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 불 태운 대학생들…“정당행위였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태운 대학생 단체가 벌금형을 건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 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적힌 욱일기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체포됐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벌인 혐의가 적용됐다.

회원들은 "퍼포먼스를 벌일 동안 차량 통행 등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 공중과의 이익충돌도 없었던 만큼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이며, 공동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라며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은 "옥외집회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무런 신고 없이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불태운 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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