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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마약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불구속기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한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 3월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연행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3월 13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을 했다고 밝혔다. 같은달 17일 오전 유튜브 방송 중에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과 환각을 유발하는 DMT(디메틸트립타민) 등 마약류를 언급하며 투약한 뒤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전씨는 3월 28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직후 경찰에 체포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자진 귀국, 혐의 인정 등이 감안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전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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