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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 애 엎어 14분간 몸으로 누른 어린이집 원장…"저도 자식 둔 어미"

지난해 11월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로 숨을 거둔 생후 9개월 아이의 빈소[유족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9개월 아이를 엎어놓고 이불과 쿠션으로 머리까지 덮은 뒤 14분간 몸으로 누른 어린이집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원익선·김동규 고법판사)는 이같은 혐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60대 어린이집 원장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도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천 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낮잠 시간이 끝나고 천 군을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보육교사 등은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CPR)을 한 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도 자식 둔 어미로서 아픔을 헤아릴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저희 가족은 피해 가족의 큰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피해 가족과 저희 가족이 모두 살아낼 수 있는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 씨 변호사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사망한 어린 피해자와 가족에게 안타까움과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선처를 구하는 게 염치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결코 아동이 미워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피고인의 솔직한 심정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베트남 출신인 피해아동 어머니 B 씨는 "가난한 우리 가족에게 아들은 존재만으로 삶의 전부였다. 죽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며 "아이가 죽어가며 우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고 있다. 우리 아이를 학대로 죽음으로 내몬 사람에게 제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1심 때 단 한 차례 연락도 사과도 없었다. 2심에 이르러 최근 변호사 통해 연락이 왔는데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 피해자들 입장"이라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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