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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통과 앞둔 교권 4대 법안…교원 요청 없어도 ‘고발’ 가능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급물살을 탔던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15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교권 보호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이다. 교권 보호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지난 16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 3만명(주최 추산)이 2주 만에 집회를 열기도 했다.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유아교육법에도 포함됐다.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유아교육 과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된다.

교권 보호 4대 법안에는 이밖에도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원지위법 제15조 제4항이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할청의 고발 의무 조항을 없앤 대신, 교원의 요청 없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보호자가 침해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동반 이수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내용도 담겼다.

학교장에게 교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제20조의3(교언 개인정보의 보호)를 신설해 학교의 장이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규정했다.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밤낮 없이 과도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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