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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었던 김밥에 ‘대장균’이 득실” 위생 불량 제품들, 먹지마세요
[네이버 거리뷰 캡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을 집중 점검한 결과 대장균 기준 위반으로 1곳 부적합 판정,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김밥일번지(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3번길 16)의 일번지 김밥에서는 대장균이 초과로 검출됐다. 기준치인 g당 10 이하보다 많은 390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김밥천국신안점(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98),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한 족발이다부산대점(부산 금정구 금강로 285-2), 홍춘이김밥3호점(경남 진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15) 등도 적발됐다.

또 건강진단 미실시로는 두끼떡볶이김해진영점(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1번길 8), 손수김밥(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58번길 16), 신불떡볶이주례점(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66번길 13), 신전떡볶이석산점(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16길 12), 우리할매떡볶이하남미사점(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26번안길 25), 우리할매떡볶이(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등로19번길 13), 참참김밥나라(광주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80), 시설기준 위반 공룡분식(광주 광산구 내상로15번길 39), 응급실국물떡볶이부평시장점(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78) 등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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