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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아나운서, 퇴직금 소송냈지만…대법 “근로자 아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 퇴직금 등 소송 패소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방송사와 프리랜서 방송출연 계약을 맺고 10년 넘게 일했던 아나운서가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자신이 일한 지역방송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B사와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B사와 프리랜서 방송출연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그러던 2008년 9월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009년 12월 계약이 한 차례 종료됐는데, B사는 계약해지 통보를 최소 1개월 전 하기로 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1개월 상당의 출연료를 A씨에게 지급했다.

그후 A씨는 2010년 2월 B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 초까지 심야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다. 계약서는 2010년 7월 작성했다.

A씨는 2020년 4월 B사를 상대로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초까지 B사 공채 아나운서로 재직한 근로자라며 미지급한 퇴직금과 각종 수당 합계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3차에 걸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고, 명함·사원증·사내 메신저 아이디를 받아 채용 후 편성제작국 제작팀 소속으로 약 한 달간 수습교육을 받았으므로 B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구체적 근로조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며 “나아가 계약서에 따르면 제작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겸직이 가능한데, 반면 B사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직원으로 하여금 영리 목적 업무 종사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2심도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2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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