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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광장, 오는 18일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국가인권위원회 공동 개최
법무법인 광장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18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인권·환경 실사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독일이 올해부터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고, 유럽연합(EU)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추진하는 등 수출 중심의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관련 국내외 논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3개 세션으로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가장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송세련 인권경영포럼 위원장이 ‘국내 공급망 실사 법제화 소개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기업제도팀 팀장이 ‘공급망 실사 법제화의 문제점’을, 광장 설동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기업 대응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세션이 모두 끝난 뒤에는 약 3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 역시 마련돼 있어 참석자 사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광장 ESG팀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ESG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을 제공 중이다. 또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과 같은 최신 ESG 동향을 파악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ESG 선진화를 돕고 있다.

이 같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광장 ESG팀은 톰슨로이터 계열 법률 전문지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한 ‘2023 아시아 지역 최고의 ESG 로펌 15개’에 선정되기도 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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