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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 취해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남 구속기소…병원과 말맞춤 시도도
피해자 뇌사 상태 등 24주 이상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검, 현장 이탈 후 약물투약 말맞추기 정황
상습 마약 투약·조폭모임과 연관성도 수사

사건 당일 신모씨가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서울중앙지검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신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23년 8월 2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2회 투약한 뒤 차량으로 100m가량 이동하다가 보도를 침범해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씨는 동호대교 하단 벽면을 들이받은 뒤 급격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튼 상태로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 상해를 입었다. 미다졸람, 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으로 졸음, 어지러움, 운동능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사고 발생 직후인 오후 8시 13분께 행인들이 달려와 A씨를 차량 밑에서 꺼내는 상황에도 차량에 앉은 채 휴대전화를 조작했다. 이후 건물 외벽 잔해물을 일부 치우다가 오후 8시 19분께 차에 깔린 A씨를 그대로 두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신씨는 자신이 치료받은 성형외과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잠시 이탈했다며 도주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신씨가 성형외과 방문 경위 및 결제내역 조작을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는 정황 등을 포착했다.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투약에 대해 미리 말을 맞추기 위해 이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씨 소변에서 검출된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 성분을 토대로 상습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신씨가 몸담은 또래 조폭 모임과의 연관성 및 나머지 범행 여부도 규명할 방침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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