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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연가·병가 사용 교사 조사없다”
공교육 멈춤 사태에 징계방침 철회

교사들이 학교 수업을 멈춰세우자 교육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교사와 교장 파면·해임은 물론 시도교육감 고발까지 언급했던 교육부가 “징계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의 교권 강화 대책 마련에도 연이어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공교육 멈춤의 날’까지 현실화하면서 교육부가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5일 교육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9월 4일 연가·병가 사용 교사를 조사하는 등 복무 점검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징계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보다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교육부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당일 추모 또는 집회 참여를 위한 연가·병가 사용과 학교 임시 휴업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9·4 공교육 멈춤의 날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감과 모인 자리에서도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임시휴업일 지정, 연가·병가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상황은 지난 4일 당일 급반전된 것이다. 지난달 31일부터 3일까지 연달아 3명의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집단 행동 분위기가 고조됐다. 전국 37개 학교가 임시 휴업을 했고, 오후 4시 30분께 국회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5만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 연가·병가 사용 혹은 조퇴가 필요한 시간대였다. 경기도 수원에서 올라온 초등학교 3학년 교사 김모(30)씨는 “조퇴를 내고 나왔다. 평일이어도 교사 인권을 위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이초에는 헌화를 위해 찾은 추모객 줄이 2시간 넘도록 길게 이어졌다.

학부모의 성원도 교육부의 지침 철회에 힘을 보탰다. 다수 학부모가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험 학습을 신청하는 등 지지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에서 초등학생 1학년 딸을 키우는 이모(35) 씨는 4일 하루 휴가를 냈다. 이 씨는 “딸과 ‘오늘 선생님들이 왜 쉬었나’에 대해 토론하며 학교의 소중함을 생각했다.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한 날이었기에 휴가가 아깝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이초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상황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말을 아낀 이 부총리는 결국 이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달라진 입장을 내놨다.

국회에 모인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 규명 ▷아동학대법 개정 ▷교육 당국 의무 및 책무성 강화 ▷교권 보호 대책 마련 회의체에 현장 교사 참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국회 차원의 신속한 개입을 촉구했다.

박지영·김영철·김빛나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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