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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의료급여 압류 막는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 시 '면허번호'도 공개
부모급여 상향지급 근거 마련 "출산·양육 경제적 부담 완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만들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의 위반사실 공표 대상도 넓혀 해당 병원 이름 뿐 아니라 의사 면허번호까지 공표토록 했다. 아울러 부모급여를 ‘매월 5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진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가 나련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토록 했다.

또,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도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를 시행령에서 추가했다. 신고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해 부정 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등도 추가됐다. 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압류가 방지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아동수당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4일부터 시행된다.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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