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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주변 ‘남산골 한옥마을’ “재산권 침해”…법원 “이유 없다”
서울시,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 진행
“재산권 침해됐다"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반발
법원 “이유 없다" 기각
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 주변이 ‘남산골 한옥마을’로 조성되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자 반발해 소송을 낸 집주인이 패소했다. 집주인 A씨는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며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취지로 다른 소송도 냈지만 같은 날 역시 패소로 판결됐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본래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였지만 서울시가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하며 한옥마을로 탈바꿈했다. 서울시는 도심에 있던 전통한옥 4채를 이곳 서울 중구 필동으로 복원·이전했다. 또한 해당 가옥들을 민속자료로 지정해 문화재 보호구역·보존지역으로 설정했다.

A씨가 보유한 주택은 보호구역 경계에서 50m 이내에 위치했다. 그는 서울시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에 대해 반발했다. “해당 조치는 남산 제모습 찾기라는 사업 목적과 무관하다”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8월, 서울시에 지정 해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A씨에게 “보호구역을 해제할 타당한 사유가 없다”고 통지했으나 A씨는 승복하지 않았다.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은 무효”라며 “서울시의 신청 거부 처분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화재 보존지역 지정 처분으로 A씨의 재산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됐는지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땅값 하락 우려는 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성이 높다”며 “민속문화재를 한곳에 모아 보존· 관리함으로써 선조들의 생활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관리도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불복했다. “1심 판단은 부당하다”며 항소해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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