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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원하게 사형 내려달라” 조롱한 60대, 진짜 사형 선고받자 ‘항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검찰과 법원을 조롱하며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60대가 1심에서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가 사형을 선고한 60대 A 씨는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 씨는 항소장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 쓴 뒤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 B(4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교도소에 들어온 A 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두 건의 살인과 세 건의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그 결과 징역형 15번, 벌금형 8번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교도소에서만 29년8개월을 지냈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반성보다 검찰과 재판부를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해왔다.

A 씨는 공판 중 "검사 체면 한 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주고",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습니다" 등의 말을 했다.

사형 선고 직후에는 웃음을 터트리며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치고,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했다.

한편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한 장관은 최근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어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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