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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딩크족’ 합의해 결혼했는데, 변심한 남편…‘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족’이 되는 조건으로 결혼한 남편이 갑자기 변심해 자식을 원한다고 밝혔다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지난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이유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저는 딩크족 맞벌이 부부”라며 “저는 행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부모가 되지 않기로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번 했고, 남편도 이를 받아들여줘서 결혼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생긴 건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이다. 남편이 갑자기 출산 이야기를 꺼내며 “더 나이 들기 전에 자식은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A씨는 “여러 번 대화했지만 남편과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절대 양보할 뜻이 없어 보였다”며 “결국 남편과 이혼소송까지 가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A씨는 이혼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에게 자신 모르게 받은 대출금 2억원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해왔다”며 “그래서 부부이긴 하지만 서로 얼마를 버는지 잘 몰랐고, 심지어 남편이 빚을 졌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결혼기간 중에 빌린 2억원의 대출금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며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경하 변호사는 우선 남편이 자녀 계획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A씨에게 임신, 출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폭언, 폭행을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만한 행동들을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예컨데 ‘애를 낳고 싶지 않다니 넌 제정신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다. 너 같은 여자랑은 살 수 없다’ 등의 폭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아이를 낳자고 설득했다는 것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A씨 남편의 채무와 관련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면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예컨데, 혼인 기간 도중 부부 공동생활비나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또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재산에 기여했기 때문에 분할대상 재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채무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했고, 급여를 각자 관리했다”며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 3년치를 계산하더라도 3600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빚 2억원 전체를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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