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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막 흔든 도우미 CCTV에 딱…그래도 무죄 이유는?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생아를 마구 흔들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죄를 입증할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 씨와 60대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산모 C 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B 씨와 함께 2020년 1월께 또 다른 산모 D 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흔들어 학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D 씨의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겼고, B 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찍혀 드러났다.

문제는 CCTV 촬영을 A 씨와 B 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A 씨는 촬영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C 씨 측은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지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CCTV를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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