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선정 방송”…'자영업자 킬러'로 불리던 유튜버 ‘징역 4년’
자영업자 영업을 상습 방해하는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20대 유튜버가 방송하는 모습. [[JTBC 방송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충북 청주에서 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며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 방송해 온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던 인물로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근거도 없이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그대로 송출하기도 했다. A씨는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물을 여럿 제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식당에서 웃통을 벗거나 주문한 음식을 갑자기 내던지고, 애견 가게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보내고 이익을 얻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전화번호 등이 노출되면서 업주들이 시청자들로부터 전화 테러를 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살펴 보던 중 같은 해 6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주거침입과 성폭력, 건조물침입, 특수 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가 더해져 총 14개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검찰 측은 지난 23일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