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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D+7, 독서실서 책 30권 훔친 20대 총무 사연…“버린 줄 알고”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의 책을 30권 훔친 20대가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헌)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A씨는 2020년 12월10일 대전 서구의 한 독서실에서 B씨 소유의 수능 교재 30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독서실 총무를 맡고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자신의 책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책을 훔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책을 버린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총무였던 A씨가 B씨의 독서실 사용 기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던만큼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행동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B씨의 책 전부가 반환된 점에서 선고를 유예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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