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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가해학생 즉시분리 3일→7일, 전학조치 우선 시행
교육부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내달 1일부터 우선 시행하는 학교 폭력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확대,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등이다.

27일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예컨대 금요일에 분리 조치가 되면 차주 월요일 분리가 해제돼 사실상 즉시 분리 조치가 무의미했다. 사안 발생 초기 분리 기간을 확대해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한다.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경우 전학조치를 우선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의 장은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조치 등이 함께 내려질 경우,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전학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방안도 마련됐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린다. 2차 피해 우려를 차단하고 진술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아울로 9월부터 12일까지 총 8개 시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신청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피해학생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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