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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기본계획 환경평가 시 당국협의·의견수렴 동시 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수해 예방·대응사업 빨라질 듯
도로 송전·전기통신설비 설치사업, 환경평가 대상서 제외

15일 오전 충남 보령시 명천동 소하천을 넘친 물이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물은 순식간에 어른 무릎 가까운 높이까지 차올랐고, 지상 1층 베란다를 위협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소하천·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환경당국과 협의와 의견수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에 대한 감사원·국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 기본계획이 추가돼 평가서 본안에 대한 환경당국과 협의와 의견수렴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수해 예방·대응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현재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진행하는 하수도사업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포함됐다면 중복평가를 막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민간투자로 진행하는 사업에도 이러한 특례가 적용된다.

또 재정 투자 도로·철도사업은 변경·재협의 여부를 가르는 사업규모 변경 비율을 산정할 때 '최소지역범위'가 적용되는데 민간 투자 사업도 마찬가지로 바뀐다.

개정안에는 하천 친수지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오염 배출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친수시설 설치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도로에 송전시설이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일반매설물 설치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종 개발 면적이 같은 데도 최초로 개발을 승인받은 면적이 작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토지이용계획 30%가 변경돼도 녹지면적이 줄지 않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이 재생에너지 사업과 동일하게 10만kW(킬로와트)로 규정됐다.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매립시설 관련 기준도 마련됐다.

또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 정비사업(15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시행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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