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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해병대원 순직사고 사‧여단장 혐의사실 제외 경찰 이첩
대대장 2명만 직접적인 인과관계 인정
재검토 설명 1/3 “해병대 수사 부실”
해병대 기록, 조사본부 의견 함께 이첩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해병대 수사단에서 적시했던 8명의 혐의자 중 2명의 혐의 사실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지난달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故)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계환(왼쪽) 해병대 사령관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재검토한 결과, 8명의 혐의자 중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의 범죄 혐의를 제외했다.

“사단장은 빼라”고 지시한 적 없다던 그동안의 국방부 주장과 공교롭게도 반대되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포함해 사망 원인과 인과관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검토했다”며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사단장과 여단장은 범죄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포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병대수사단이 현장통제 간부의 지위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던 간부 2명은 당시 생활반 단위 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조사본부는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명은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고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받아 온 사건 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며,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는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 9일 장관에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을 이관받았다.

이후 조사본부는 사건 기록을 중심으로 사망의 원인 분석과 사망 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을 재검토했다.

재검토 결과, 채 상병은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전에 작전지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계선상의 잘못된 지시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작전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안전 사고’로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이날 재검토 결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전체 내용의 3분의 1가량을 해병대 수사단 사건 기록의 불충분함과 부적절성을 기술하는 데에 할애했다.

조사본부는 “총 980여쪽의 사건 기록에 사고 현장에 대한 분석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이 포함된 실황조사 기록이 충분치 않았고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안전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없었으며 실제 작전통제권한이 있었던 육군 50사단의 지휘관계 등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가 이례적으로 신속했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보도자료에 “3대 범죄 이관 이후 발생한 변사 사건 중 경찰에 이첩했었던 다른 사건의 이첩 소요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개월이었는데 해병대는 14일 만에 사건조사를 마쳤다”고 썼다.

이어 “사고 발생 9일 만에 해병대사령관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했고 11일 만에 해군참모총장과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장관 보고 이후에도 짧은 기간 다수 인원을 추가 조사했고 이들을 조사한 140여쪽의 서류를 추가했다”고 적었다.

조사본부가 9일 사건을 이관받고 재검토 결과를 20일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또한 공교롭게도 해병대 수사단이 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같은 11일 만이다. 조사기간이 신속했다는 지적과 조사본부의 조사가 어떻게 다르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사본부 관계자는 “실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기록을 서류상으로 검토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고 해명했다.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작성한 980여쪽의 사건 기록과 함께 경찰로 이첩할 예정이다. 이첩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첩할 때 보강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적시해 경찰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사건 기록만을 갖고 엄정하게 재검토했고 경찰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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