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행정예고…2학기 적용
훈육 등 6개 지도 방법 구체화
물리적 제지, 소지품 검사 및 압수 가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교 간 협력을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학생이 교실 안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아동학대 신고나 인권 침해 우려로 교실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에 교사가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휴대전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압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를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9월 1일 고시(안)를 공포·시행해 당장 2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이 담겼다. 정부가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안)는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총 6개로 구체화했다. 조언, 상담, 주의, 훈계는 구두·문서 지도, 훈육은 물리적·신체적 지도에 해당한다. 훈육 안에는 물리적 제지, 소지품 검사 및 압수 등 구체적인 행동 지도가 포함됐다. 우선 자신·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폭행하면 손을 붙잡거나 끌어안는 방식으로 저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금지된 체벌과 구분된다고 본다. 체벌은 도구를 사용해 학생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면, 물리적 제지는 위급 상황 발생시 정당한 수업권 보장을 위해 움직임을 제지시키는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물리적 제지가 불필요하게 남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뒀다.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즉시 학교의 장과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지도가 부당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와 교원은 14일 이내 답변해야 한다.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사 및 압수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 침해 금지’ 규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사라졌던 지도 방식이다. 2회 이상 주의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학생 및 교직원 안전·건강에 위해 가능성, 기타 법령 및 학칙으로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경우 등에 한정한다. 위험 물품 소지가 의심될 경우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주의에도 휴대전화, 흉기 등을 휴대·사용을 지속할 경우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즉 압수가 가능해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드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