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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자유" "아이들도 있는데"…홍대 '비키니녀', 갑론을박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홍대 번화가에서 한 여성이 비키니만 입고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화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개인의 자유"라는 입장과 "아이들도 있는 공공장소에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4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서울에 나타난 킥보드 비키니 처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홍대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진이 여러장 담겨 있다.

여성은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활보했으며,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어 다니기도 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누리꾼들은 "자신의 개성을 과감하게 표현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는 모습이 멋지다", "비키니를 입는 게 불법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이들도 있는 거리에서 너무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유는 없다", "관심을 받고 싶어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무관심"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많은 네티즌의 궁금증을 자아낸 이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동승해 라이딩을 한 이른바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다.

이날 오후 12시 39분쯤부터 20분간 라이딩을 한 이들은 20분 뒤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10만원 이내 벌금 등을 부과하는 과다노출죄와 달리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할 수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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