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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상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빈번…허위신고 책임 물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 참석해 인사말을 마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동학대 신고는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돼 있고 허위 신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가 빈번하기때문이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고, 교육기본법에 보호자의 학교·교원 교육활동 존중 및 적극 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나 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선 '네거티브식 입법 방법'을 빌려 법에서 금지하겠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모두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이 직위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직위해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절차적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갈등을 조장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개정은 필요하다"며 "이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의무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교·교실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교사가 함부로 제지하지 못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했다"며 "조례 개정 자체만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시도 교육감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이 연구관은 "학생인권조례 전부 개정 등을 추진해 교육감이 학부모·학생의 위협 행위에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며 "2019∼2021년까지 17개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고발한 건수는 14건에 불과한데, 3년간 중대한 사안이 이 정도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산 울산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는 "교육활동 침해를 한 보호자에게는 학교가 특별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토론회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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