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예정 생활활동지도 고시안 유치원 해당 안돼
지침 제정으로 선대응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학부모 간담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치원 교원을 만나 맞춤형 교육 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마련 중인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유치원 교원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8일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 및 교육 회복 정책 추진과 관련해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부총리는 “유치원 교육활동은 교육과 돌봄이 통합돼있다. 유아 교육뿐 아니라 가정과의 소통·협력도 중요하다”며 “유치원 교원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가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157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교권침해 유형은 ▷악성민원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68%) ▷유아에 의한 교권 침해(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7%) ▷관리자의 교권침해 사안 축소·은폐 및 2차 피해(7%) 등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원 또한 교권 침해 피해를 겪고 있지만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활동 보호 방안은 초·중·고등학교에 한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권한을 법제화했다. 8월 중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시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치원 교원은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해당 고시로 교육 활동을 보호받지 못한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의 장 및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와 관련한 근거 조항도 없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치원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영유아 교원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침 제정을 통한 유아 생활지도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향후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근거 조항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교육과정 내 생활지도와 더불어 유아의 유치원 생활 전반에 대한 ‘교원의 교육활동’이라는 포괄적인 부분을 고려해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중등교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27일 2년차 이하 저연차 교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등교사, 고등교사 등 각급별 교원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초등교사 간담회에 이어 중등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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