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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도입
조희연, 교육활동보호 방안 발표
학교 교보위 없이도 소송비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당할 경우 초기부터 소송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억울한 법률 소송에 휘말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일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 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사가 가르치면서 쓰러져 가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교사가 도움을 바랄 때 정작 교육청은 뒤에 있다’는 뼈아픈 말씀을 들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며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앞장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 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담았다.

먼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 혐의로 신고를 당할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초기 소송 비용을 지급지만, 아동학대 소송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약관이 현행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5개 행위 관련 소송만 보장하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오랜 기간 수사, 소송을 겪으며 고통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원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4년 적용을 목표로 아동학대 소송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아동학대 유죄 판결 시 지원금을 회수하는 내용도 같이 담긴다. 정식 재판 이전 수사기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조례를 재정해 교육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소송비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는 학교와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학교 교보위 개최 없이 소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원 안심 공제 분쟁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 및 학교 부담 최소화 ▷교원 법적 대응 관련 참고 자료 제작·보급도 시행할 예정이다.

교사가 학생·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받지 않도록 민원창구도 체계화 한다.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을 9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서울시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대상이다. 교사와 면담, 전화 통화를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 학교 안전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한다. 학교 출입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하며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청 학교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유선 전화도 배치한다.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별 민원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국회 법 개정도 요구했다. ▷아동학대 처벌법 상 교사 면책권 부여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 화동 범위 명시, 학습권 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장 등교정지 권한 부여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사 즉시 분리 조항 마련 등이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자 서울시교육감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법 개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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