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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사업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 내년 6.09%↑ '역대최대'
1인가구 207만8000원→ 222만8000원, 4인가구 540만1000원→573만원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로 확대…생계급여액 최대 13.16% 늘어나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2017~2022년보다 내년 더 많이 올라
아침부터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팻말로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된다.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받던 생계급여는 32% 이하가 수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13개 부처 73개 사업(올해 기준)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7만7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8445원으로 정해졌다.

증가율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각각 5.02%와 5.47% 크게 올랐고 올해 이보다 더 큰폭으로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 별도의 추가 증가율(2026년까지 한시적 적용)을 곱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는 기본 증가율 3.47%, 추가 증가율 2.53%가 각각 적용됐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정하는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 이런 기준 비율을 높여 수급 문턱을 낮췄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던 생계급여 대상자는 32% 이하로, 47% 이하였던 주거급여 대상자는 48% 이하로 기준 비율을 높였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30%에서 높아진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3만3천572원(올해 162만289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월소득 71만3천102원(올해 62만3천368원) 이하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런 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이 최대 지급액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의 상향 조정이 겹치면서 4인가구 기준 13.16%, 1인가구 기준 14.40%나 최대 지급액(대상자 선정기준 금액)이 상승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2017~2022년 사이 19만6000원가량 올랐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1년간 인상분(21만3000원)이 이보다 더 크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증가율로 올린 것"이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상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거급여 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3만8453원 이하에서 275만358원 이하로 넓어진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로 정해졌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도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월소득 229만1965원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는 월소득 286만4956원 이하다.

주거급여의 경우 급지별·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임차급여 지급 상한액)를 1만1000원(3.2%)~2만7000원(8.7%)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로(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원) 올리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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