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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신고했다가 진급 지연…인권위 “예정대로 진급해야”
“가해자와 군에게 1·2차 피해 당했다”
성추행 신고 후 무고 교사로 고소당해
예정된 날짜에 진급 못하기도

[헤럴드경제=박지영·김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상관에게 성추행을 신고했다 형사 기소된 군 장교의 진급 지연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추행 사건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취해졌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 진정인에게 취해진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당초 인사 명령에 따라 진급을 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사령부 대대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소대장으로부터 부대원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건을 보고 받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A씨의 직속 상관이었다. 이에 차상위 상급자인 C씨에게 사건을 보고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상관명예훼손 및 성추행사건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 당했다. 군은 A씨가 형사 기소됐다는 이유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진급 무효 인사를 명령했다. 이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휴직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판을 이어가며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무죄 확정된 2022년 9월 7일 복직했으나 진급은 예정일인 2019년 10월보다 3년이나 지연된 상황이었다. A씨는 보수, 호봉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A씨는 직속 상관이었던 B씨가 성추행 사건 보고를 이유로 자신에게 보복했으며 기소 이후 공군의 대처는 조직적인 2차 가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3년 늦게 진급이 된 건과 관련, ‘군인사법 시행령’에 기재된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애초 진급되었을 날짜에 진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B씨가 A씨를 상대로 소송한 것에 대해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A씨를 고소한 것은 성추행 사건을 보고한 데 대한 보복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겪은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2차 피해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향후 유사사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 국방부에게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더라도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엔 예정대로 진급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 군에게는 군 인권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B씨와 사건 보고를 받은 C씨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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