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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콘텐츠 제작시 세액공제 최대 30%까지 확대
대기업은 최대 15% 공제
2023 세법개정안에 포함

지난 24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간담회에서 영상콘텐츠 주요 협·단체 및 제작사 관계자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한다.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장 내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각각 3%, 7%, 10%였음을 고려하면 2~5%포인트 가량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추가공제 항목도 신설된다. 정부는 총 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된 비용이 일정 비율을 넘는 등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제작물에 한해 추가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등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기업도 3%에서 최대 15%까지 공제율이 5배 가량 높아진다.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인 것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공습에서 토종 제작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해 제작 환경을 개선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실제로 미국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20~30%, 영국과 독일은 20~25%, 캐나다는 25% 수준의 공제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확대되면 1조6822억원의 생산과 6542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등 2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가 확대 적용되면 20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1조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취업 유발 인원 역시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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