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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좁은 골목 불법주차 BMW 차주, 버스 충돌에 "2억3000만원 물어내"
[한문철TV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도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불법 주차된 고급 외제차 두 대를 들이받은 가운데 한 외제차 차주가 ‘차값 전부를 물어내라’고 요구해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2억3000만원짜리 BMW i8은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벤츠는 1000만원 요구합니다. 시내버스 기사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7시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병합된 구간이며,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노란색 점선 구간이기도 하다.

버스 측방 영상을 보면 좁은 도로를 지나가던 버스가 불법 주차된 BMW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고, BMW i8이 앞으로 밀리면서 벤츠 후미를 추돌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MW i8 차량 차주는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차량의 경우 신차 출고가가 2억3000만원에 달한다. 벤츠 차주의 경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

[한문철TV 캡처]

A씨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불법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지나려다가 접촉 사고가 났다. 버스 기사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고가 난 지점은 2차로가 절대 아니며 직전까지 2차로였다가 1차로로 병합 완료된 시점의 도로다.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대형 차량은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도로 폭이다. 거리뷰나 사진 영상으로도 느껴질 정도로 좁은 편”이라고 항변했다.

한문철 TV 측이 자체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버스 잘못이라는 의견이 10%였고, ‘불법주차 차량 잘못이 더 크다’는 답변은 44%로 훨씬 많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서 부딪혔으면 불법 주차 차량 과실 1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간이 좁은 저런 데에 세워놨다면 기본적으로 불법주차 차량 과실이 20~30%는 돼야 할 것 같다”며 “버티시라. 상대 차주에게 소송 걸라고 하시라”고 조언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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