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망 교사 교육청과 합동 조사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권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도록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이 부총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며 교육부는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원인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경찰조사와 별도로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망한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 A씨가 학생 간 다툼을 둘러싼 학부모 민원 등을 이유로 고충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학업 지도가 인권 침해, 아동 학대로 신고·고소 당하는 등 ‘교권 추락’이 심각하다는 현장 불만에 대한 대책도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이 부총리는 “학생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자 한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교사의 정당한 칭찬이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되는 등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해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어렵고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 총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조례다. 교사의 학생 폭행, 차별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시행 10년이 지나며, 교사의 교권 대비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며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되고 있다. 침해 유형이 다변화되고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우선시되면서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울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 하고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이날 서울 서이초등학교를 찾아 사망 교사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필요하면 선생님들 의견을 전수로 듣는 등 작업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