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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분향소 설치할 것…교사 위해 아동학대법 개정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족 동의를 전제로 분향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의 생활지도권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서울 서초구 관내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에 대하여 무겁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애도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유족이 동의한다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와 애도의 기간을 충분히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 등 관련 단체는 사망한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둘러싼 학부모 민원 등을 이유로 고충을 겪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안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심각한 수업 방해, 교육 활동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학교 폭력 관련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며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및 생활 지도권에 대해 철저한 법 제도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 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교원단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 및 협의 틀을 조속히 개최해 추가 대안을 마련하겠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교권을 바롸 세우기 위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에 함께 법 제도적 정비를 위한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초구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아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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