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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석의 시선고정]IFEZ 국제학교 설립 유치 불법 일색… 인천경제청, 현행법 알고도 스스로 위법 자행
인천경제청, IFEZ 송도·영종 국제학교 설립 유치 추진
현행법 ‘비영리 외국학교법인(본교)’에만 분교 설립 자격 주어져
인천경제청장, 월권·법령위반 알고도 무자격 홍콩기업에 설립 기회 부여
무늬만 영국 명문, 결국 홍콩기업이 만드는 ‘짝퉁 학교’
학원가, 학부모, 학생 등 시민들만 속게돼 피해 우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는 송도국제도시에 미국계 국제학교인 채드윅과 오는 9월 개교할 캐나다 국제학교인 캘빈매니토바가 있다. 청라국제도시에는 달튼 외국인학교가 있다.

또 송도국제도시에는 제2국제학교 부지에, 영종국제도시에는 골든테라시티에 각각 국제학교 설립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는 현재 벨기에 겐트대 송도글로벌캠퍼스를 비롯해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유타대, FIT 등 수준 높은 5곳의 외국 대학교들이 있다. 따라서 IFEZ 송도는 앞으로 3곳의 유·초·중·고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명실공히 ‘글로벌 교육특구’로 도약하게 된다.

이런 기대감속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은 송도에 3번째 국제학교 설립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청이 지난 6월 홍콩에서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현행법을 위반한 협약이다.

IFEZ에는 현행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외국의 비영리 학교법인(본교)’만이 한국에서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학교 설립자가 해외에서 운영중인 본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영국 해로우 스쿨(Harrow School) 본교로부터 아시아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로우’ 학교명 사용권을 돈을 주고 산 홍콩 영리기업 AISL(Asia International School Limited)에게 송도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게 해준다는 협약을 체결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관련기사 12일 보도된 ‘[단독]IFEZ 내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행법 위반 파장 예상’〉

경제청장, 5년전 영국 본교서 아시아국가 국제학교 설립 홍콩기업에 넘긴 사실 이미 알아… 그럼에도 법적 권한 초월·불법 자행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지난 2018년 영국 해로우 스쿨 본교를 방문할 당시 송도에 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에서 학교명 사용권을 양도 받은 AISL만이 한국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김 청장이 이번에는 본교가 있는 영국도 아닌 홍콩으로 직접 가서 홍콩 영리기업 AISL과 MOU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청장은 현행법을 무시한 채 송도에 해로우 학교를 설립하는 자격을 AISL에게 부여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김 청장 스스로가 법적 권한을 초월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AISL은 영국 해로우 스쿨 본교가 만든 법인이 아니고 홍콩인이 소유한 영리법인이다. 따라서 ‘해로우’ 상표 사용권을 돈 주고 산 홍콩 AISL은 학교를 설립·소유하고 운영하면서 영국으로 로열티를 보내준다.

한국 현행법에 따라 해외 본교(비영리 학교법인)가 아니면 송도에 분교를 설립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AISL은 해로우 본교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송도에 분교 설립 자격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지적에도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제청은 해외 본교 자격에 대해 법리적으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생각은 커녕 오히려 AISL이 “송도에 비영리로 학교를 설립하면 된다”고 말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경제청, 무자격 홍콩 영리기업의 학교 설립에 대한 법률 해석은 ‘뒷전’… 비영리법인으로 학교 설립한다고 엉뚱한 말로만 일축

필자의 지적은 법적으로 해외 본교의 설립자격을 논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경제청은 송도에 세워질 학교만 가지고 비영리로 설립하면 된다는 엉뚱한 말로 호도하고 있다. 경제청 말대로,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홍콩 영리기업이 비영리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인허가를 요청한다면, 국제학교 설립 인허가권을 가진 인천시교육청이 거절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경제청은 “(현행법을 무시한 채) 교육청을 설득하면 된다”고 쉽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교육청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공범이 되자는 것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법에도 있듯이 송도에 국제학교를 만들면 해외 본교가 한국등기소에 분사무소를 만들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는 본교 이름과 주소가 기록된다. 다시 말해 한국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분사무소로 등록된다.

그러나 AISL이 설립자가 되면, 분사무소 등기에는 본교 이름에 AISL과 홍콩 주소가 쓰여지게 된다. 따라서 송도 국제학교는 영국 해로우 스쿨(본교)의 분교가 못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로우 본교는 아무 책임도 없고 본교와는 무관한 학교가 될 수 밖에 없다.

추후 이같은 근거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도 경제청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굳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지적을 받고도 AISL과의 협약을 파기하고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은채 시민을 기만하며 계속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가 어렵다.

영종 골든테라시티도 송도와 마찬가지… 무자격 홍콩 영리기업이 공모에 참여 우려

영종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 유치도 마찬가지다. 경제청은 ‘학교 우선 선정방식’이 아닌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으로 추진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도 공모 추진을 진행한다고 한다.〈관련기사 13일 보도된 ‘[단독]IFEZ 송도에 이어 영종 국제학교 설립 유치 논란 ‘점입가경’… 불법·부실·비리 의혹에 국제학교 게이트로 번지나’〉

지난달 2일 경제청 주최 영종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설립·운영법인 공모 사전설명회에서 경제청은 개발업자 우선 선정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국제학교 부지(2만9000평)에서 쪼개 1만평 정도를 개발부지로 용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주민들은 갑자기 학교부지를 축소하고 개발업자 우선 선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따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방식은 먹튀, 부실공사 등 리스크가 크고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한 영종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가 설립될 예정인 인천시 중구 운북동 1280-4~6 일대(9만6096㎡)에 인근에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A국제학교개발원㈜가 2021년 10월 상업용지(인천시 중구 운복동 1278-1, 1278-2) 2만7000평을 약 1300억원에 사들였다. 시공을 맡기로 한 B건설사도 이 부지에 2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C국제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A국제학교개발원㈜은 지난 2021년 초부터 인천경제청이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유치 업무를 시작하자, 그 해 학교 인근 상업용지를 구입한 것이다.

경제청, 개발업자와 유착관계 의심… 개발업자, 국제학교 보다 소유한 땅 개발이익에만 관심

이미 국제학교가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A국제학교개발원㈜이 시행사로, 여기에 건설사와 국제학교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서 경제청 공모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행사와 건설사는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 보다 이들이 사놓은 땅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되기만을 노리고 국제학교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대장동처럼 높은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사놓은 땅(2만700평)을 이용해 법령에 맞게 외국인(교직원)에게 전체 세대수의 10%만 임대로 놓고 나머지는 고분양해서 이익을 취한다는 그 배경이 깔려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청은 산자부 경자위에 승인받아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경제청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주민들은 “어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래서 경제청이 국제학교를 유치할 때 예전대로 임의선정 방식인 학교 우선 선정 방식에서 갑자기 개발업자 우선 선정 방식으로 돌변한 그 배경에 주민들은 화가 치민다.

경제청 공모 개발업자 우선 선정 방식… 결국, 국제학교 선정은 개발업자가 정해

이 방식은 경제청이 개발업자를 뽑고 개발업자는 국제학교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결국 국제학교는 개발업자가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제학교를 뽑는 공모에 국제학교를 뽑지 않고 난데없이 개발업자들을 뽑는다는 것은 당초 주민들이 원하는 명성있는 국제학교가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진 것이다.

사전설명회 당시 영종이 지역구인 신성영 인천시의회 의원도 주민 입장이 아닌 경제청 입장을 들어 ‘언쟁 논란’까지 벌어졌다. 신 의원은 최근 국제학교가 설립될 골든테라시티 인근에 가족땅(300여평)과 상가 소유로 인해 부동산 이해충돌 소지로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됐다. 그래서인지, 신 의원이 개발업자 우선 선정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경제청의 입장에 손을 든 그 배경이 이해가 될 것 같다.

또 주목할 부분은 학교주변 토지를 대거 사들인 개발업자들과 손잡은 영국계 C국제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C국제학교도 송도와 마찬가지로 홍콩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학교라는 점이다. 영국 본교로부터 50년간 아시아 국가 학교 설립 권한을 독점으로 확보하고 있어 송도처럼 영국 본교가 아닌 홍콩 영리기업이 영종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려 하고 있다.

더 황당한 사실은 C국제학교로 인해 타 지자체(포항시)가 수년간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다가 법적으로 자격이 안 돼 무산되는 등 피해를 당한 사례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은 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퇴출하기는커녕 서로 머리를 맞대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청은 학교를 눈여겨 보지 않고 오로지 개발업자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여온 것 같다.

이처럼 경제청은 송도와 영종에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면서 현행법을 어기고 권한을 남용하다가 비리 의혹에 휩싸이게 됐다. 경제청은 왜 국제학교 유치과정에서 홍콩 영리기업과 한국 개발업자들이 난무하게 해 ‘게이트’ 의혹까지 자초한 건인지 이해할 수 없다.

영종에 C국제학교가 들어서면 폐해가 심각하다. 영국 본교와는 전혀 무관한 홍콩 영리기업이 설립한 학교가 되서 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본교에 시정요구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홍콩 영리기업들에게 송도와 영종에 국제학교 설립 권한이 부여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올 것인가. 고스란히 학원가, 학부모, 학생은 몰론 교육특구로 진화하는 인천과 시민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인천의 교육특구 진화의 위상은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짝퉁 국제학교’, ‘짝퉁 졸업장’, ‘짝퉁 학생’ 오명은 누가 책임지나

홍콩 영리기업이 설립하는 국제학교가 세워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짝퉁 국제학교’, ‘짝퉁 졸업장’, ‘짝퉁 학생’이라는 오명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우려된다. 경제청 발표로 450년 역사의 영국 해로우 스쿨 본교가 설립한 분교가 아니고 무늬만 흉내낸 ‘홍콩 스쿨’이라는 사실에 시민들이 분노하기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본교에 마음대로 전학도 못가고 본교 동문도 될 수 없다. 홍콩 영리기업이 설립·소유·운영하고 돈 주고 산 상표 사용권에 따라 ‘국제학교명’을 사용하는 이른바 ‘짝통 학교’명으로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영국 본교와 홍콩 기업 간 라이센스 계약기간이 끝나면 학교명이 유지될지, 바뀔지도 전혀 알 수 없다. 여기에 영리를 추구하는 홍콩 기업이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면 교비 빼돌리기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소지도 다분하다.

유정복 인천시장, 아직까지 ‘묵묵부답’… 불법 학교 설립 우려에 대한 사실 확인 조차 없어

이같은 경제청의 불법 자행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조용하기만 하다. 경제청장은 유 시장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월권행사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했을리 없을 텐데, 유 시장은 ‘묵묵부답’이다.

특히 유 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시절 영종 주민들과 세계적인 명문 국제학교를 영종에 설립하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렇다면, 유 시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경제청장이 유 시장 모르게 독단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둘러 국제학교를 유치하려는 의도였다면, 이는 자신을 위한 ‘치적 쌓기’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제청장 취임 1주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내년 총선에 나간다는 소문대로라면, 본인을 위한 실적과 업적 만들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청의 국제학교 설립 유치가 불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조차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국제학교명이 ‘해로우’이니까 영국 명문학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학교 설립 관련된 현행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유독히 우리나라처럼 아이들의 교육열이 높은 나라도 없다. 국제학교는 더욱 관심이 높다. 보통 3000만~5000만원 가까이 하는 비싼 등록금에도 국제학교 커리큘럼 교육환경이라면 고액의 등록금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인천은 물론 수도권 맹모지교들이 IFEZ 국제학교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 바빠질 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그 지역 인구 유입과 교육특구 조성에 따른 기대감도 한층 높아진다.

또 학교 주변에 학원산업이 발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무엇보다도 국제학교 입시 학원가나 학부모, 학생들은 수준 높은 글로벌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다. 여기에 국제학교 설립 유치 발표로 학원가에서는 이미 투자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경제청이 불법으로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기대감은 분노로 바뀔 것이다.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도 무늬만 국제학교일뿐, 결국 ‘짝퉁 국제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은 경제청장과 인천시장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국제학교 설립 현행법 위반인지 인천시의회의 법률검토가 진위여부 가려

다행히도,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인천시의회는 현재 현행법을 위반하고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는데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관련기사 17일 보도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IFEZ 국제학교 설립 추진 현행법 적법성 여부 들여다 보겠다’〉

인천시에 앞서 인천시의회가 나서 그 진위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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