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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상간녀 소송을 당한 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으로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과거 그가 상간남의 본처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양양이'는 19일 '상간녀 H 배우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하나경을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가 등장, 남편과 하나경(H 배우)의 불륜에 대해 폭로했다.

A씨는 하나경에게 받았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나경은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봐요?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 한 남자 받아주시고요. 그럼 밖에서 싸질러 놓은 거 ○○○이 거지면 좀 도와줘서 일 처리 좀 해주시지. 수술비 달랬더니 없다네?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이런 X같은 상황 그냥 지나가겠냐"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지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XX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여자 중 XX 최고라고 하더라. 넌 자궁 안 좋아 불임이라 임신 못 한다고 성관계 안 했다며. 그래서 나 임신시켰으면 뒤처리는 책임져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닌가? 남편 관리 못 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고 했다.

영상에 따르면 하나경은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담의 권유로 A씨의 남편 B씨를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A씨는 "남편이 사업 중 룸살롱 접대 자리에 참석했다. 마담 실장이 2차를 권했고, 남편이 거부하자 2차 안 하는 아가씨를 앉혀줬는데 그게 H 배우였다. 남편이 한 달에 3분의 2를 H의 집에 있었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등에 여자 손톱자국이 있더라. 출장 다녀온 남편이 영양 크림을 선물로 줬는데, 쇼핑백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다"며 이때부터 하나경의 도발을 눈치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자정에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연속 3번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눈동자가 흔들리더라"라며 "다음 날 누군가가 카카오톡으로 임신 초음파 사진 2장과 '자기랑 있어서 너무 푹 잤어'라는 내용이 담긴 대화를 캡처해서 보내왔다"고 회상했다.

앞서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처음 올라왔으나, 지난 18일 A씨가 상간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업로드됐다.

하나경이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경은 B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이후 '전망 좋은 집', '터치 바이 터치', '레쓰링' 등에 출연했으며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 이후로는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는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아프리카TV, 팬더TV 등에서 BJ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