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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위, ‘검정고무신’ 저작권 등록 말소…그래도 갈 길 ‘요원’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에 대한 등록을 말소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데다 절차상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등 관련 사태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만화계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위)는 지난 12일 ‘검정고무신’의 대표 캐릭터인 기영이와 기철이를 포함한 9종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가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저작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셈이다.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저작권은 출판사와 작가 사이의 해묵은 갈등 요인이었다. 형설출판사는 작품의 대표 캐릭터에 대한 공동 저작권 등록 등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이우영, 이우진 작가가 관련 활동을 할 때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 법적 대응해왔다.

‘검정고무신’ 공동작가인 이우진 만화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 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료만화가들도 이번 결정을 반겼다. 김동훈 한국웹툰작가협회 부회장은 “이우영 작가님이 곁에 계실 때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만화계가 이우영 작가님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받은 것은 너무 많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모든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저작권 관련 소송을 비롯해 각종 다툼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저작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형설출판사 측이 한 달 내에 이의를 제기를 할 여지도 남아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린 수익 배분 명령의 이행 여부도 관건이다. 문체부는 전날 출판사 측에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그간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이행할 지는 불투명하다. 출판사 측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내의 재정 지원 중단 조치만 받을 뿐이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저작위의 이번 결정을 통해서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게 많다”며 “소송에서 계약서의 불공정성 여부도 가려져야 하고, 수익 배분도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진 작가도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대책위를 만들 때 약속한 추모사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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