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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에 불공정 계약 있었다”
4개월 간 특별조사…시정명령 조치
저작권 소송은 현재 진행 중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연합]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저작권자 간 체결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지난 3월 저작권 소송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해, 출판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현재는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은 상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예술인신문고에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꾸려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피신고인은 만화 신고인에게 검정고무신 관련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8년 6월 4인의 저작권자가 체결한 사업권 설정 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했다.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신고인이 지속해서 투자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것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라고 봤다.

또한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신고인의 검정고무신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역시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계약 내용 변경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에 근거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돼 이 역시도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사건 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시행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내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배제될 수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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