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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보충역, 현역 입대 실수’ 사과…“배상 신청하면 적극 조치”
병무청 “병역의무자 본인과 부모께 사과”
5월까지 전수조사, 기존 4명 외 추가 없어
병무청 관계자는 10일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할 4명이 현역으로 입대한 데 대해 “병무청 착오 판정과 관련 병역의무자 본인과 부모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국가 배상 등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채혈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역 대상을 현역으로 입대시킨 데 대해 사과하고 당사자의 배상 신청시 적극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0일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할 4명이 현역으로 입대한 데 대해 “병무청 착오 판정과 관련 병역의무자 본인과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며 “국가 배상 등 부분은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있는 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5월까지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로 4급 보충역 판정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지금도 보다 면밀하게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은 총 4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는 4명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미만, 35이상’이다.

일례로 신장 175㎝일 때 4급 판정 과체중 기준은 108㎏이고, 저체중 기준은 48㎏이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4명의 경우 BMI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전담의사가 측정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가운데 3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육군 신병교육대는 지난 5월 새로 들어온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병무청의 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한 상태이며, 다른 한 명은 작년 3월 입대해 현역 병장으로 복무 중인데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한 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그나마 아직 입대 전인 한 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병무청은 전담의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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