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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잠 안자는 아이 이불 빼앗은 교사, 훈육일까 학대일까…法 판단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한 행동 중 일부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돼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원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24차례에 달한다고 집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요청한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행위는 대부분 놀이시간이나 간식·점심·낮잠 시간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아동들에게 힘을 사용한 일들로, 재판부는 비슷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경위나 A씨가 사용한 힘의 정도 등을 살펴 유무죄를 가렸다.

재판부는 A씨가 낮잠을 자지 않고 이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아동으로부터 이불을 빼앗은 뒤 이불을 덮어주었으나 이 과정에서 이불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아동이 이불 위로 넘어지게 한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동이 잠을 자지 않자 특별한 이유 없이 이불과 애착 인형을 빼앗고 사각지대로 이동시킨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50)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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