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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앱서 만남까지 유도하던 女간호사…신분증 도용한 20대男이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군 복무 시절 헌혈 업무로 부대를 방문한 간호사의 신분증을 도용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하고 남성들과 대화를 나눈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고 이날 KBS 등이 전했다.

지난 2021년 군 복무 중 위병소에서 근무했던 A씨는 헌혈 채혈을 위해 부대를 방문한 간호사로부터 군부대 출입을 위해 제출받은 주민등록증을 몰래 사진으로 찍고 휴대전화 번호를 빼돌렸다. 이를 이용해 채팅 앱에 가입하고 남성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했던 A씨는 피해자 주소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등 실제 남성들과 만남까지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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