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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의 임신·출산·낙태·시신은닉 모두 몰랐다"…'냉장고 영아 시신' 친부 무혐의 이유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에 대해 친모만 검찰로 구속 송치하고, 그 남편은 무혐의로 최종 결론내렸다. 남편은 평소 가정에 무관심한 편이라 아내가 임신·출산·낙태한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냉장고에 아기 시신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친모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반면, 남편 B 씨는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3일 군포시 소재 병원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튿날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2019년 11월 19일 수원시 소재 병원에서 낳은 아들도 출산 이튿날 자택 근처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같은 방법으로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남편 B 씨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까지 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라고 판단했는데, 남편이 아내의 그러한 범행을 까맣게 몰랐다는 이유에서다. 남편은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냉장고에서 시신이 발견되고서야 범행을 알았다고 한다. 경찰은 부부 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그같이 판단했다.

경찰은 "B 씨는 2018년 범행에 대해선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고 있다"며 "대화 내용을 보니 해당 기간 부부가 일상적인 대화는 나누지만,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선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은 점이 확인돼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가 평소 가정에 무관심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B 씨는 2019년 두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임신 사실은 알았으나 낙태를 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도 서로 낙태하기로 합의하는 등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 확인돼 최종 무혐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부의 집에는 냉장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5년간 시신이 보관된 것을 모를 수 있느냐'는 지적에는 "냉장고는 양문형 대형 모델이지만 양육 중인 자녀가 셋이나 있어 내용물로 꽉 차 있는 상태였고, 남편이 냉장고를 자주 사용하거나 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일반 상식으로 의문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남편이 냉장고에 시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년 사망한 아이의 출산 당시 병원에 남편 서명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 씨가 자신이 남편의 이름을 대리로 서명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봐도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체구가 작은 A 씨가 만삭인데 남편이 눈치 못 채긴 힘들지 않냐'는 지적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의견도 구한 결과, 산모가 적극적으로 감추고 남편이 무관심했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산모 체형이 오히려 왜소할 경우 옷을 크게 입거나 하면 더 모를 수 있다는 소견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후 검찰에서 남편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할 경우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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