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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오는 새벽 왕복 16차선 무단횡단하다 ‘쾅’…누리꾼들 “간도 크다” [여車저車]
[유튜브 '한문철 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비 내리는 새벽 시간대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비 오는 새벽,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4월18일 오전 5시께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의 한 왕복 16차선 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인 A씨는 빗길을 달리다가 적신호를 보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그때 우측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 2명이 튀어나와 그중 1명과 부딪히고 말았다.

A씨는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의뢰해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영상을 보면 사람이 보이는 시점과 충격 시점 (간 간격이) 1.5초 정도이다. 차와 (사고 나지 않은) 선행 보행자와 거리는 15.9m고, 사고가 난 보행자와 거리는 12.1m였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이어 그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시야도 좁았다. 블랙박스 카메라 광시야에서 보이는 보행자 확인 시점과 운전자 입장과는 차이가 많다”며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로 서행 중이었지만 보행자 확인 후 거의 바로 추돌했다”며 억울해했다.

현재 A씨는 경찰의 범칙금·벌점 부여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빗길은 마른 도로보다 정지거리가 약 1.5배 더 필요하다는 점, 깜깜할 때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튀어나올 지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즉결심판 가시고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는가’ 하며 유죄 선고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시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지 거리 분석 시 빗길 임을 감안했는 지가 포인트”라며 “이럴 때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면책 결과 받아서 다음부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기는 무단횡단 할 수가 없는 곳인데 진짜 간도 크다’, ‘무단횡단자들 개념이 없다’, ‘이렇게 불법을 보호하니 법이 우습게 보이지’, ‘무단횡단자는 무조건 100% (과실) 판결해야 척결된다’, ‘저 상황이 어떻게 차량의 잘못이란 말인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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