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만 폐업 점주 A씨 “망원동티라미수 책임져야"
법원 “망원동티라미수가 가맹점 매출 부풀린 데 책임 50%"
망원동티라미수 망원동본점.[망원동티라미수 공식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전국 50여개 매장을 갖고 있는 디저트 전문 프랜차이즈 ‘망원동티라미수’는 “가맹점주에게 5000여만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점주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책임이 인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황지원 판사는 가맹점주 A씨가 망원동티라미수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점주 A씨는 2021년 2월께 망원동티라미수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합쳐 9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의 한 매장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약 1년 4개월 만에 매출 부진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계약 당시 망원동티라미수는 A씨에게 “예상 월 매출이 3000만원 정도”라고 했지만, 과장된 정보였다. 실제 월 매출은 개업 직후에도 절반인 1500만원 정도에 불과했고, 이후 반년 만에 400여만원까지 떨어졌다. 불과 300만원을 밑돈 때도 있었다.
A씨는 망원동티라미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상권분석 등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어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망원동티라미수가 가맹점 매출을 부풀려 A씨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예상 매출액을 산출해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점주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망원동티라미수의 가맹사업법 위반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망원동티라미수가 계약 체결일 14일 전 미리 가맹점 평균 매출이 기재된 정보공개서 등을 A씨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무허가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단, 망원동티라미수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50%로 제한됐다. A씨 측은 “개업 지출 비용 9200만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절반인 4600만원만 인정했다.
▷A씨도 예상 수익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인 점 ▷실제 매출액은 점주의 매장 관리능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 ▷코로나19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망원동티라미수와 A씨 측 모두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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