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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고 몰랐다” 안통한다…금융사 임원 책임 담은 ‘책무구조도’ 도입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영역을 사전에 구분해 확정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업무의 책임자를 정해 금융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미룰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사회에도 회사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주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제2 DLF 막자” 책임구조도 도입…CEO에 마련 의무 부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당국은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방안을 약 10개월간 마련해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회장들을 만나 “이번 개선안은 금융사가 각자 특성과 경영여건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스스로 마련 및 운영토록 하되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놓도록 한 것”이라며 “관련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은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responsibility)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가 도입된다.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제약된 정보접근성 등을 고려해 이사회 의장이 아닌 경우 적용대상에서 우선 제외키로 했다.

앞서 금융시장에서는 옵티머스·라임·파생결합펀드(DLF) 등 불완전판매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거나 횡령 등 직원 일탈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내부통제 실패사례가 반복돼왔다. 하지만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형식적 의무만 부과돼있을 뿐 운영방식에 대해선 규율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서 금융당국과 우리은행이 진행됐던 파생결합펀드(DLF) 소송에서 대법원 측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며 우리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백브리핑에서 “DLF 소송에서 보듯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있으니 이행이나 관리를 소홀히했더라도 위법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이런 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를 진다.

각 금융사들 또한 임원의 신규 선임 뿐 아니라 책무구조도 상 직책 변경시에도 자격 충족요건을 확인해야한다.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당국은 적정성 여부를 승인하지는 않되, 필요시 시정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CEO 시스템적 실패시 책임져야, 금융사고에도 책임 다했다면 경감 또는 면제 = 책임구조도 도입과 함께 내부통제 관리의무도 부여된다. 특히 대표이사는 각 사별 사업특성 및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한다. 회사 내에 조직적이거나 장기간 반복되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대상에 포함해야한다.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된다.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미실행하거나 불충분한 관리를 한 임원에 대해선 신분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할 경우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형주 국장은 “금융사고시에도 책임을 어떻게 다했는지 소명을 하면 이해해주는 원칙중심의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업무영역별 베스트프랙티스(Best Practice)를 만들어 원칙 중심이되 예측가능한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방안 발표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입법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금융지주는 공포 후 1년, 대형금융투자회사 및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형보험사는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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