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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의원 특권도 폐지돼야 마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도 없는 ‘전격’ 발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많이 늦었지만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누려야 할 이유가 더는 없다. 이 제도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 정권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검찰이 부당한 조치를 했다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얼마든지 법원에 항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돼 있다. 국회의원이라도 법을 어겼다면 일반인처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만에 하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권이나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옭아매려 한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하고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4건이나 불체포 특권 카드를 내밀었다. ‘방탄 정당’이란 오명을 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소모적 정쟁에 국민 피로감은 절정에 달했다. 더욱이 이 대표는 국회 절대의석을 가진 정당의 수장이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것은 그 누구도 떳떳하지 못하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많은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 균열을 노리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속내는 또 다를 것이다. 당내 역학구도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기회로도 생각했을 것이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출범도 고려해야 했고 그에 맞춰 ‘혁신’의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었다. 무엇보다 비이재명계(비명계)의 공격 물길을 돌리는 계기가 절실했을 것이다.

설령 이 대표의 결단이 다양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물이라 해도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지나친 특권을 폐지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평균 연봉이 2억원에 육박하고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는 것을 포함해 국회의원 특혜는 그 수만 해도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이런 대우를 받고도 걸맞은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특권에 집착하느라 제 할 일도 못하는 게 우리 국회의 현주소다. 국회의원 특권이 사라지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다툼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 대표의 결단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도 이 대표는 자신의 말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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