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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잃은 아이 위해 동화책 쓴다더니"…펜타닐 먹여 남편 살해, 26억원 보험금 노렸나
[AP]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남편에게 몰래 치사량의 펜타닐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국 여성이 26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렸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부는 저택을 사고 빚을 많이 져 부부싸움이 늘자 관계가 악화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유타주 파크시티 법원에서 열린 남편 살해 용의자 코우리 리친스(33)에 대한 보석 심리에서 검찰은 제출한 서류를 통해 리친스의 범행 동기가 금전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코우리는 남편인 에릭 리친스가 사망하기 전 남편 명의로 약 200만달러(약 25억8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두 사람은 투자 목적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저택을 구입하고 나서 이 문제로 인해 부부싸움이 커지자 서로 이혼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우리는 25만달러(약 3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남편의 은행 계좌에서 10만달러(약 1억3천만원)를 인출했다. 남편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3만달러(약 4000만원)에 달했다.

[AP]

한편 검찰 측은 코우리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펜타닐을 보드카 칵테일에 몰래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에도 약물을 통한 살해 시도가 있었으나 남편이 죽지 않자 더 강한 약물을 마약 판매상에게 요청한 사실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코우리는 아빠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는 유명 동화 작가로 명성을 얻었으며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3월 남편이 죽고 나서 1년 뒤인 올해 3월 아빠를 잃은 아이들을 위로하는 동화책을 썼고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책 발간 두 달 만에 수사 당국이 코우리를 남편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코우리 측은 경찰이 집에서 펜타닐을 압수한 적이 없어 정황 뿐인 증거이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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