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구 의원들 한목소리로 철회 촉구
유경준 “서울시, 근거 제시 못하면 즉시 해제해야”
배현진 “재산권만 침해…위헌적 제도 철폐돼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결정을 공개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구병)과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도 서울시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태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결정을 “수년 째 부동산 규제에 갇힌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불통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못 규제로 청담동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금지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청담동 주민들은 조정대상지역, 임대차 3법,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반(反)시장적·헌법적 부동산 규제 박스에 갇혀 그간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썼다.
태 의원이 지적한 건 전날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청담동은 태 의원의 지역구인 강남구갑 선거구다. 태 의원은 앞서 녹취록 사태 등으로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결정을 받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 대외 활동을 자제했으나 이번 결정에 6일 만에 게시글을 올렸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2020년 6월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1년 단위로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됐는데, 재지정 결정으로 2024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서울시는 2021년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4곳(4.57㎢)에 대해서도 올해 4월 재지정을 결정한 바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
유경준 의원의 지역구 중에서는 삼성동과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유 의원은 전날 서울시 결정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에서 “(제도 도입) 당시에 투기적 거래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지정이 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오늘 서울시는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재지정을 위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근거하지 않고 소위 정무적 판단만을 강조해 특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민주당 정부와 박원순 시장을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진다”며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을 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1년 연장해 3년째 지정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했다. 이어 “연장하려면 강남에 투기적 수요가 아직도 유입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그 근거를 제시 못 하면 즉시 해제 후 10월에 재지정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라며 “이제라도 서울시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역구에 잠실동이 속한 배현진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잠실은 현재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내놓은 집들마저도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왜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